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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처벌기준, 전문변호사의 노하우 총정리법률정보 2023. 1. 26. 10:02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많은분들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저질러도 처벌이 감경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순 음주운전 2진에 대한 처벌은 결코 낮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에 걸쳐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와 1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법률상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는 법조문이 처음 시행된 2019년 6일 25일부터 지금까지 2진 아웃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사람은 재심을 통해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윤창호법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상관없이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음주운전 2회 처벌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은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음주사건은 김경태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기준, 초기대응 여부가 감형을 결정합니다.
우선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사고의 경우 혐의가 명백하게 있을 경우라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경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감경요소 중 하나가 바로 진지한 반성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면 우리 법원은 그 점을 정상참작하여 감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2회 처벌에 대해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과 같은 재범률이 높은 사건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재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하면 충분히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조사 초기부터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진지한반성,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등이 있으니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2회 처벌에 대해 감형을 받고 싶은 경우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감형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경찰조사의 경우 첫조시인 만큼, 제출한 증거자료 및 진술 등이 추후 검찰과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음주운전 2회 처벌기준의 경우 단순히 진술만으로 감형사유를 주장한다면,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감형과 선처를 받아낼 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2회 처벌기준에 대하여 감형을 원한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소명하시란 매우 어렵고,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형량감형에 유리한 감형사유를 알려드릴테니 반드시 밑에 내용을 참고하여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기준, 확실하게 감형받는 방법은?
음주운전 2회 처벌기준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적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의 경우,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사안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또다시 재범할 여지가 있는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등을 따져서 형량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인 경우라면, 진지하게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수집하여 소명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반성문이나, 주변인의 탄원서 등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거나, 운행거리가 짧은 경우, 10년 내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역시도 선처를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사건에 대해서 종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도 수사를 진행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송치 및 기소, 혹은 종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와 경찰조사 대응하는 방법의 경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반인분들이 홀로 진행하여 선처를 받아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2회 처벌에 대해 실형이 아닌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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