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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법률정보 2023. 3. 9. 13:52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처벌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뺑소니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아내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뺑소니 처벌에 대해 세세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때문에, 도로교통법 제54조를 살펴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는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주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게다가 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 및 사망한 경우라면 단순히 물적피해만 야기시킨 경우보다 형량은 더더욱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이처럼 뺑소니 처벌의 경우에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뺑소니의 경우 처벌이 무거울 정도로 사건난이도가 높아 누명을 썼더라도 무혐의, 무죄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뺑소니 처벌, 억울한 경우 대응전략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상황에서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날 경우 처벌이 되는 범죄라 말씀드렸습니다.즉 다시 말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도주의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뺑소니 혐의를 받더라도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뺑소니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바란다면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되지만, 도주의 의사라는 것은 본인외에는 누구도 그에 대해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내심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사고당시의 상황, 사고충격이 어느정도였는지, 기상상태가 어땠는지, 피해자가 상해정도가 어떤지 등등 여러정황을 태도로 도주의사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범행 당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해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 또는 무죄확률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처벌, 억울한 경우 증거수집은 필수입니다.
간혹 지은 죄가 없기에 수사관에게 혐의가 없다 또는 사고가 난줄 몰랐다는 말만 하면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죄를 지은 사람 역시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로만 혐의가 없다고 해서는 절대 무혐의, 무죄를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도로 곳곳에 블랙박스,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을 간 경우에도 도주의의사가 없었다고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뺑소니로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고자 한다면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물적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물적증거의 경우 일반인의 혼자서 준비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뺑소니 혐의로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바란다면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왜냐하면 사건을 많이 해결한 전문변호사의 경우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진행 및 대응에서부터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에까지 정확한 법률조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뺑소니 처벌에 대해 무죄 또는 무혐의 선고를 바란다면 꼭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같이 보시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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