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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2회 적발, 대처하는 방법은?
    법률정보 2023. 3. 7. 10:07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적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많은분들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저질러도 처벌이 감경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순 음주운전 2진에 대한 처벌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에 걸쳐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와 1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법률상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창호법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상관없이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음주운전 2회 처벌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은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2회 적발의 경우 한번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감형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 적발의 경우에는 경찰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하게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의 행동은 필수입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초기대응 여부가 감형을 결정합니다.



    우선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사고의 경우 혐의가 명백하게 있을 경우라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경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감경요소 중 하나가 바로 진지한 반성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면 우리 법원은 그 점을 정상참작하여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과 같이 재범률이 높은 범죄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재범의 가능성을 고려하려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2회 적발의 경우에는 재범을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에,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경찰조사 초기부터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진지한반성,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등이 있으니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2회 적발에 대해 감형을 받고 싶은 경우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감형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경찰조사의 경우 첫조시인 만큼, 제출한 증거자료 및 진술 등이 추후 검찰과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소명하시란 매우 어렵고, 오히려 다른 감형사유를 제출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형량감형에 유리한 감형사유를 알려드릴테니 반드시 밑에 내용을 참고하여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확실하게 감형받는 방법은?

     


    보통 음주운전 2회 적발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적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의 경우,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사안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또다시 재범할 여지가 있는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등을 따져서 형량을 선고합니다.



    때문에, 반성문이나, 주변인의 탄원서 등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이외에도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거나, 운행거리가 짧은 경우, 10년 내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역시도 선처를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사건에 대해서 종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도 수사를 진행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송치 및 기소, 혹은 종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므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와 경찰조사 대응하는 방법의 경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반인분들이 홀로 진행하여 선처를 받아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2회 처벌에 대해 실형이 아닌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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