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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대응방법 총정리
    법률정보 2022. 11. 17. 10:4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속에서 적발되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음주수치를 비롯해, 적발장소와 시간 등이 적혀있는 단속 통보서를 받게 된 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고의적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강해짐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과거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없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위가 높아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더라도 양형자료만 잘 준비해도 10명 중 7명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오늘날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초범도 징역형이 선고될만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되어도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한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기준도‧ 강화되어, 과거엔 혈중알코올농도 0.05%~0.1%이면 면허정지가 되고, 0.1%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되었다면, 오늘날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이면 운전면허 정지, 그리고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될 만큼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인적, 물적피해나 상습법인 경우 가중처벌이 됩니다.



    음주운전의 법 개정으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보다 음주운전으로 인적이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과거 특가법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엔 1~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최소 형량이 높아졌고,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되도록 과거보다 강도 높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과거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거나, 술을 마시고 장거리를 주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라도 징역형으로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경찰조사단계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해야지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감형을 받고 싶다면, 경찰조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초기대응이 감형여부를 결정합니다.



    작년 2021년에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어 과거보다 경찰 조사 단계 대응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이란, 검찰이 수사·기소·영장 청구·기소·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기존의 구조를 경찰과 수사 권한을 나누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으로, 경찰이 수사를 독자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또한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는 ‘‘수사 개시 및 수사 종결’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할지라도 경찰조사단계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만 잘하면 검찰단계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즉 쉽게말해, 경찰조사에서 초기대응만 잘한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단계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건의 송치 및 기소 또는 종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경찰조사단계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음주사건 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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