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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거부 처벌, 최대 5년형을 살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2022. 12. 29. 10:55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측정이란,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공무원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 측정을 거부한다면,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분들이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처벌이 낮을거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단속을 피하려다가 측정거부로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처벌이 내려지는 음주운전과 달리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만으로도 형량이 부과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부과받는 최대 형량과 같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기에 만취상태가 아니라면 측정에 응한 뒤 반성을 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부터 처벌이 내려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0.08%이상인 경우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만일 0.2%이상인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과 동일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게다가 음주측정거부 처벌의 경우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로 가중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고의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행동이기에 단순 음주운전보다 괘씸하게 여겨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해주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의 발생 경위를 적절하게 진술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일관적인 태도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에 있는 감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소명하는 것도 감형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감형요소에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경찰조사 초기부터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감형요소를 수집하여 사건의 발생 경위를 적절하게 진술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 처벌에 대해 실형이 아닌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음주사건 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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